화성시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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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27일까지 단속기간이다. 2인 8개조 총 16명으로 구성된 미세먼지 배출원 감시단의 현장점검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대상은 불법소각 다발지역으로 ▷야간 노천 소각 행위 ▷야간 폐기물 투기 및 매립·소각 행위 ▷야간 조업하는 대기배출사업장의 위법행위 등을 살필 계획이다. 불법 각 적발 시에는 관련 법에 따라 행정조치된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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