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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천지 행정조사서 180건 영치…창립일 집회시 엄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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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권영진 대구시장.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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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신천지예수교(신천지) 창립일인 14일 관내에서 교인 모임이나 집회가 발생하면 엄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대구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병예방법 및 행정조사기본법에 의거해 대구시 공무원 경찰 역학조사관 등 2개반 100여 명으로 구성된 조사반을 투입했다”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11시간 30분 동안 신천지 대구교회와 다대오지파장을 비롯한 간부 사택 4개소에 대한 행정 조사를 실시했다”다고 설명했다.

이어 “컴퓨터, 노트북 49건과 교적부 재정 회계장부 등 총 41종 180건을 영치해 현재 관계기관과 부서에서 합동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다.

권 시장은 “신천지 창립일인 내일 교인들의 모임이나 교회 집회 시도 없는지 경찰과 협조하여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모임, 집회를 금지한 행정명령 어기면 법에 따라 엄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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