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다산신도시 위치도. 사진제공=경기도청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수원=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건 핵심공약 중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공공택지개발사업인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적용된다. 경기도시공사는 다산신도시 개발사업 이익금 약 4330억원 규모를 남양주 교통문제와 생활환경 개선 등 지역현안 해소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와 조광한 남양주시장,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12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개발이익 도민환원 촉진을 위한 다산신도시 지역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공공개발사업 추진 및 개발이익 지역 환원 방안 등에 관한 사항과 공공개발사업 계획수립, 사업의 인-허가 및 준공, 협약기관 간 인계인수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또한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적극 협력하고, 경기도시공사는 사업시행 및 사업비 부담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이재명 지사는 업무협약에서 “남양주는 최근 급격히 성장하고 있지만 기반시설도, 도시 자족기능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해당 지역에서 생겨난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해당 지역에 투자한다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 동북부 발전에 서로 협력해 큰 성과를 내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광한 시장은 “다산신도시는 수도권 동북부의 핵심 신도시로 3만2천세대가 들어서는데다 주변에 상당히 많은 기반시설이 몰릴 예정”이라며 “여러 사업이 도민에게 실질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헌욱 사장은 “경기도 전체 발전을 위해서도 남양주는 매우 중요한 거점도시라 생각한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에서 원하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게 돼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남양주 다산신도시는 경기도시공사가 처음으로 단독 시행한 대규모 지구개발사업이다. 남양주시 다산동 일원 474만9000㎡에 사업비 4조5324억원을 투입해 현재 공정률 92%, 분양률은 90.5%(총 634필지)로 연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각종 개발 사업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이 특정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이를 재원으로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에 재투자해 도민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
한편 경기도내 공공택지개발사업 중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에 앞서 경기도는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과 평택-파주 지역균형 개발 산단을 대상으로 도민환원제를 시행한 바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