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는 12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 회장은 제재에 불복해 연임을 고집하고 있다"며 "그가 대표 자리를 고수하려는 것은 DLF 사태와 같은 사고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음을 뜻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손 회장이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금감원이 손 회장에게 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문책 경고' 징계를 내리자, 손 회장은 금감원 징계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손 회장의 연임은 무산된다.
금융정의연대 등은 "금감원의 경고 처분은 적법한 것이고, 제재로 인해 손 회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손 회장은 DLF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정의연대·DLF피해자대책위,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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