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영욱 기자] 경북 김천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물의를 빚은 여성 공무원을 직위 해제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천시 공무원 A(27·여·8급)씨는 10일 오후 10시께 신음동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아 불구속으로 입건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6%였다. 경찰은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김천시에 음주 적발 사실을 통보했다.
김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상 근무 상황인데 음주운전 사고를 내 엄중문책하고자 신속히 직위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A 씨의 직위해제와 별도로 소속 부서장과 팀장 등에 대해 관리·감독에 연대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이영욱 기자 wook70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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