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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美국방부, 장병 한국 이동 60일간 제한"…영향 분석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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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육해공 장병 부대 배치·임시 임무·출장 제한

연합뉴스

대구 미군기지 출입 통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미국 국방부가 장병과 장병 가족의 한국 이동을 13일부터 60일간 제한한다.

장병 이동 제한으로 당분간 미 본토 등의 병력이 주한미군에 배치되거나 주한미군 병력이 다른 지역으로 배치되는 것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12일 "주한미군은 이러한 정보를 미 국방부로부터 오늘 받았다"며 "이동 제한이 주한미군 인원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장병, 장병 가족, 군무원을 대상으로 여행경보 3단계로 지정된 국가로의 이동과 국가로부터의 이동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국을 여행경보 3단계(여행 재고) 국가로 지정했다.

주한미군은 "이동 제한에는 부대 배치, 임시 임무, 출장 등 모든 형태의 여행이 포함된다"며 "CDC가 여행경보 단계를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 지침에 따르면 지휘관은 필수적인 인력이나 특정 상황에서 준비태세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동제한 조치에 예외를 둘 수 있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의 이번 조치는 앞서 미 육군성의 이동 제한 조치를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육군뿐 아니라 공군, 해군, 군무원 등도 한국 이동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주한미군은 이달 8일 "미 육군성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또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하는 모든 육군 장병과 가족, 미국에서 전문군사교육(PME)을 받을 예정인 장병의 이동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육군성의 지시에 따라 5월 6일이나 추가 지시가 있을 때까지 미 육군의 이동 제한 조치가 이어진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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