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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DLF·라임사태 재발 막는다… 금감원, 올해 소비자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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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사전·사후 대책 강화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앞으로 은행에서 비(非)예금상품을 살 때 예금 상품과 비교해 위험성에 관한 설명을 받는 등 소비자 보호 대책이 강화된다. 사모펀드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집중점검이 이뤄지고 총선 테마주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된다.

금감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2020년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대규모 금융 소비자 피해를 막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로 금융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이에 은행의 비예금상품 위험 내용을 예금 상품과 비교하는 ‘비예금상품설명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고위험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조기 파악해 적시에 대응하기 위한 민원, 시장 동향, 상품판매 현황 등을 통합하는 상시 총괄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금융회사 자체 감사-상시 감시-종합 검사 연계도 강화된다.

금융상품 심사·판매 감독·분석 기능은 인력과 조직이 대폭 확충됐으며, 미스터리 쇼핑 결과 미흡한 회사는 우선적으로 부문 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사후 수습도 강화한다. 중대한 규정 위반에 대한 기관과 경영진 제재가 강화되며, 분쟁·민원사건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주요 분쟁·민원 사건 조사 전담조직도 운영한다.

특히 지난해 있었던 DLF와 라임 사태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문 사모 운용사 등 불건전영업행위 우려가 높은 부문에 대해 집중점검을 하기로 했다. 펀드 유동성 현황 등 사모펀드 운용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징후 감지 운용사에 대해 사전 예방적 검사를 한다. 또 전문 사모 운용사의 소위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펀드’ 운용 여부도 집중 점검하고 자산운용사와 판매사 간 금융자문 계약 등 판매계약 이외 계약체결에 대한 실태점검도 할 예정이다.

OEM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과 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만드는 펀드로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다.

자산운용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위탁 증권사 선정과 신탁재산 편입상품 선정 등에 대한 기준 마련도 추진된다.

금감원은 또 올해 4·15 총선을 고려해 총선 테마주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무자본 M&A 사건 전담조사기구를 운영하고 투자조합·사모펀드를 통한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도 할 방침이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원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역량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기업들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한계기업과 주식연계증권 발행 과다 기업, 최대 주주 사익 편취, 업황악화 취약업종 등 4대 회계 취약 부문의 재무제표 심사를 강화하고 시장 영향력이 큰 대규모 기업에 대해 밀착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회계분식 혐의 적발과 입증 강화를 위해 디지털 감리업무를 활성화하고 신(新)분식위험 측정시스템을 개발하는 한편 회계법인 품질관리 수준 평가방안을 마련하고 감사 품질에 대한 정보 공시를 확대할 방침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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