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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정부원안(2조9671억원)보다 1조6208억원 증액한 4조5879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복지위는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020년도 제1차 추경안'과 '응급의료기금운영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가장 증액폭이 컸던 항목은 아동수당 대상자에 대한 월10만원 상품권 지급사업으로, 복지위는 지급 대상을 만13세미만 초등생으로 확대하며 1조2117억원이 증가했다.
이밖에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을 위해 의료기관 경영안정화 융자자금(5000억원), 의료기관·약국·격리시설 손실보상(4060억원) 등도 편성됐다.
개인보호구 구입 금액 확대(1000억원), 의료진 활동수당 신규편성(195억원), 음압병실 120병상 추가(420억원),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5개소 구축 및 운영비 지원(120억원·1080억원) 등도 포함됐다.
예결위는 종합정책질의 후 13일과 16일에는 예산소위를 열어 상임위별 추경안 정밀심사를 할 예정이다. 여야는 17일 추경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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