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추경 편성과 관련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는 서철모 화성시장 |화성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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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생계 수당은 시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들에게 지급될 전망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11일 긴급 브리핑에서 “이번 추경 예산안에 740억원 규모의 재난생계 수당을 신설해 1316억원을 편성했다”며 “코로나19 사태라는 비상 상황에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자영업자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중점을 뒀다며” 추경 편성 방향을 밝혔다.
재난생계 수당은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생계비(660억원), 긴급 생계 복지비(60억원), 코로나19 영업 손실비(20억원) 등 3가지로 이뤄졌다.
자영업자 긴급 생계비는 지난 1월1일부터 신청일까지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 대책이다.
보건복지부 긴급생계비 지원 기준에 따라 1인 가구는 45만여원, 6인 가구는 168만여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4인 가구는 123만원을 받는다.
유흥업이나 도박, 사행성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 기간은 1개월이나, 화성시 긴급지원 심의위 심의를 통해 2차례 연장할 수 있어 지원기간은 최대 3개월이다.
시는 관내 자영업자 4만5000명 중 3만3000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돌아갈 것으로 추산하고, 2개월치 예산을 미리 확보하는 차원에서 200만원씩 총 66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긴급 생계복지비는 자영업자는 아니나 코로나19 사태로 실직 등의 조치를 당해 생계가 곤란한 직장인 등을 위한 대책이다. 일자리가 축소된 일용직, 대리기사, 택시기사 등 소득상실계층이 대상이다. 지원 규모나 특성은 긴급 생계비와 같다.
코로나19 영업손실은 확진자 동선에 해당해 시로부터 휴·폐업 등의 행정조치를 받아 직접적인 영업 손실을 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긴급 생계비와 중복해 지원받지는 못한다.
서 시장은 “지역의 골목상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이 살아야 시민이 함께 살 수 있다”며 “이번 추경으로 이분들이 대한민국 경제주체로서 당당한 역할을 되찾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 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을 개정해 지원 대상과 규모를 넓혀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 바 있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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