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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방역 봉사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대구 간 안철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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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명함 대신 소독약을 뿌리며 방역에 나서는 후보들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오프라인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으니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활동이 자칫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종로에 출마한 이낙연 전 총리가 고글을 쓴 채 소독약을 뿌립니다.

앞서 학부모 모임에선 명함 대신 손 소독제를 뿌려주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