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에 '재난생계 수당' 740억원 편성…"코로나19 직간접 피해 본 시민 지원"
서철모 화성시장은 11일 긴급 브리핑에서 "이번 추경 예산안에 740억원 규모의 재난생계 수당을 신설해 1천316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긴급 브리핑 하는 서철모 화성시장 |
재난생계 수당은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생계비(660억원), 긴급 생계 복지비(60억원), 코로나19 영업 손실비(20억원) 등 3가지로 이뤄졌다.
자영업자 긴급 생계비는 올해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 대책이다.
보건복지부 긴급생계비 지원기준에 따라 1인 가구는 45만여원, 6인 가구는 168만여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4인 가구는 123만원을 받는다.
유흥업이나 사행성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 기간은 1개월이나 화성시 긴급지원 심의위 심의를 통해 2차례 연장할 수 있어 지원기간은 최대 3개월이다.
시는 관내 자영업자 4만5천명 중 3만3천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돌아갈 것으로 추산하고, 2개월 치 예산을 미리 확보하는 차원에서 200만원씩 총 66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긴급 생계복지비는 자영업자는 아니나 코로나19 사태로 실직 등의 조치를 당해 생계가 곤란한 직장인 등을 위한 대책이다.
지원 규모나 특성은 긴급 생계비와 같다.
이밖에 코로나19 영업손실은 확진자 동선에 해당해 시로부터 휴·폐업 등의 행정조치를 받아 직접적인 영업 손실을 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긴급 생계비와 중복해 지원받지는 못한다.
서 시장은 "장기간 이어지는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경제가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번 추경 예산안은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시민을 보다 실질적으로 돕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 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을 개정해 지원 대상과 규모를 넓혀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 바 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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