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청와대는 11일 최근 실시된 검찰 인사가 부당하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능력과 자질, 업무성과 등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인사를 실시한 것일 뿐 특정 성향이나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특혜성 인사를 하였던 것은 아니다"며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청원 답변에서 "법무부는 현안사건 수사팀을 유지시켜 기존의 수사 및 공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이 취임 후 단행한 검찰 인사는 해임 사유가 되지 않으며, 검찰 인사는 검찰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지난달 3일 제기된 이번 청원은 한 달 동안 약 33만5000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최근 실시된 검사 인사를 문제삼으며 "통상적인 인사주기의 무시, 인사에 앞선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생략,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진의 전원 교체,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사 의사결정권자를 친정부 성향 인물들로 교체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강 센터장은 관련해 "이번 인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주기의 예외인 직제개편 등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원인께서 요청한 '법무부와 검찰의 분리 및 검찰의 독립기구화'는 헌법 및 관련 법률 개정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법무부는 이번 검찰 인사 과정에서 제기된 청원인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이를 유념해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검사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