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했다. /사진=민승기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1일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추가경정예산(추경)을 1조6208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이날 저소득층 생활지원 등 복지·노인 관련 추경예산안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지만 결국 복지부 추경안보다 더 증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복지부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복지부 추경 예산은 기존 11조7000억원 규모에서 1조6207억4900만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추경 예산안에는 대구·경북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348억원, 의료인력(자원봉사) 인건비.숙식비 20억원, 역학조사관 처우개선 3억1900만원, 개인보호구 및 방역물품 지원 1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예산도 기존 3500억원(예비비 포함시 8580억원)에서 560억원 증액됐다.
특별재난지역 의료진 활동수당은 기존 추경안 대비 2배 가량 증액됐다. 기존 복지부는 예비비 148억3400만원으로 활동수당 및 생활지원비를 지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김승희 의원 등은 공보의, 공공기관 의사의 경우 1일 수당을 12만원에서 24만원으로, 간호사는 7만원에서 14만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구·경북 환자를 받아준 타 지역 감염병 전담 병원 의료진에 대한 수당도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복지위는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특별재난지역 의료진 활동수당 예산을 194억5300만원 증액했다.
의료기관 융자 추경예산은 기존 응급의료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이관하면서 3550억원이 감액됐다.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확대 등 노인·복지 예산은 여야간 치열한 공방 끝에 소폭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추경 예산은 8505억5100만원에서 3160억3200만원이 늘어났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생활수준이 유사한데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오히려 이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3479억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희 통합당 의원도 차상위 계층에 대한 예산을 957억9000만원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김명연 통합당 의원은 “저소득층의 현금보전보다는 공적마스크 구입단가 인상과 의료기관 피해보전을 위한 예산을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며 증액을 반대했다.
아동수당 대상자 에게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4개월간 지원하는 '아동양육 한시 지원 추경'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복지위는 지원대상을 초등학생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추경 예산은 기존 1조539억400만원에 1조2117억4000만원이 더 늘었다.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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