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경찰서 |
(김천=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북 김천경찰서는 11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천시청 공무원 A(27·여)씨를 불구속입건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께 신음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로 나왔다.
A씨는 개인 모임에 참석해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par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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