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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선거구 변경된 예비후보자, 21일까지 선거구 선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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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변경' 개정법 오늘 시행…기한 내 미신고 시 등록 무효

연합뉴스

국회의원 선거구 253곳 획정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국회의원 지역구를 변경하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4·15 총선에서 선거 구역이 바뀐 예비후보자 등에게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구가 분할되거나 일부 지역이 다른 지역구에 편입된 23개 선거구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는 오는 21일(개정법 시행일 후 10일)까지 입후보할 지역구를 선택해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등록은 무효가 된다.

다만 종전 지역구 전부를 포함해 선거 구역이 변경된 지역구의 예비후보자는 변경된 지역구의 예비후보자로 간주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선거 구역이 변경된 지역구의 예비후보자가 오는 21일까지 사퇴하거나, 기간 내 미신고로 등록이 무효가 되면 기탁금은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반환한다.

선거 구역 변경으로 선거사무소가 다른 지역구에 있게 된 경우는 오는 21일까지 해당 지역구로 이전하고 소재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선거 구역이 바뀐 예비후보자는 개정법 시행일부터 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원 수의 2배 수 범위에서 선거사무원 교체 선임이 가능하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하는 경우도 재산정된 발송 수량에서 개정법 시행 전 그 지역구에 발송한 수량을 뺀 나머지 수량의 범위에서 발송할 수 있다.

종전 선거 구역의 일부가 다른 지역구에 편입됐다면 국회의원 후원회 사무소를 이전하고 변경 신고해야 한다.

후원회 등의 관할위원회가 변경된 경우 해당 지역구에 등록된 예비후보자는 회계책임자를, 후원회는 그 후원회의 변경사항과 회계책임자를 오는 21일까지 관할위원회에 서면 신고해야 한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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