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에 연루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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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에 연루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사건과 나머지 임원들에 대한 사건의 병합 결정을 잠시 유보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재판장 소병석)는 11일 오전 10시 코오롱생명과학이 대표(63·구속)와 코오롱티슈진 노문종 현 대표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이 대표는 출석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고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함께 기소된 노 대표는 미국 시민권자로 현재 미국에 체류중이다.
이날 법정에서는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관리자(CFO)인 권모 전무(51)와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 양모 상무(52) 사건의 3차 공판 기일도 함께 진행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병합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부장판사 권성수)에서 진행중인 바이오신약연구소장 김모씨(불구속)와 이사 조모씨(구속) 사건까지 합해 관련 사건들을 모두 병합할지 여부에 대해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측은 "자본시장법·약사법·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는데 약사법과 보조금 위반은 다른 재판부에 기소돼 있는 피고인들에 대해 증인신문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모두) 같은 재판부에서 했으면 좋겠다"며 병합 심리를 요청했다.
반면 검찰측은 "이 대표 사건은 증인의 상당수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중인 조모씨의 경우 증인들이 대부분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쟁점이나 증거가 다른 피고인에 비해 적은 편이라 사실상 다 병합해 진행하면 구속된 조씨 사건은 선고가 지연될 우려가 있어 병합이 부적절하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재판부는 이 대표 관련 혐의가 많아 이 대표측이 열람·등사해야 할 자료가 많은 만큼 일부 피고인의 진술증거 채택을 먼저 진행하고 추가로 증인신문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자고 했다.
재판부는 "아직은 병합하면 안 될 것 같다"면서 "필요한 부분을 먼저 진행하고 (향후에) 증인신문을 진행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준에서는 피고인측이 파악하는 공소사실, 즉 어느 부분을 다투고자 하는 것인지, 쟁점이 무엇인지 개괄적인 부분부터 들어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이 대표 측은 검찰 측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 목록이 관련 사건들과 뒤섞여 있다면서 공소사실과 피고인 등을 다시 한번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도 이 대표측에 관련 기록이 방대한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열람·등사 및 증거인부를 마쳐달라고 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4월 16일 오전 10시로 잡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달 2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와 약사법 위반 혐의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이 대표를 구속기소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 티슈진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인보사에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자료를 제출해 제조와 판매 허가를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특히 검찰이 이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한 만큼, 미국에서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 나머지 코오롱티슈진 임원들에 대한 신병 확보절차도 진행중이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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