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민간기업은 노사협의로 휴무 가능
광주시의회 |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광주시의회는 정무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5·18 기념일 지방 공휴일 지정 조례안'을 의원 입법으로 제정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의회는 전날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를 만나 공휴일 지정에 의견을 모았다.
시장이 매년 5월 18일을 지방 공휴일로 지정하며 대상은 광주시와 산하 공공기관·사업소, 광주시의회 소속 공무원 등이다.
'지자체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자체는 법정 기념일 중 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는 날을 '지자체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자체 공휴일은 공공기관 등 공무원에게 적용되지만, 민간 기업도 노사 간 협의로 휴무할 수 있다.
제주 4·3 항쟁 기념일이 지자체 공휴일로 지정된 유일한 사례다.
김동찬 시의회 의장은 "5·18 기념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시민 모두가 5·18을 기념하고 시민의 통합과 화합에 기여하며 5·18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전승·실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6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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