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뇌물수수등 ‘김학의 사건‘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9년 5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를 마치고 대기장소로 이동하는 모습.| 이준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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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4)에게 별장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로써 지난해 3월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재수사 권고 후 10개월 간 진행된 관련 수사는 종결됐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59)의 별장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지난해 1월 여성 ㄱ씨가 고소한 사건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ㄱ씨가 제기한 윤씨에 대한 강간치상 혐의 고소 사건과 김 전 차관이 ㄱ씨를 무고로 고소한 사건도 불기소했다.
검찰은 피해를 주장하는 ㄱ씨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면서도 허위 진술임을 입증할 반대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ㄱ씨는 2008년 3월 윤씨의 원주 별장에서 두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ㄱ씨는 2013년 검찰의 첫 수사에서 관련 성폭행 혐의가 무혐의 처분이 난 뒤 지난해 3월 검찰 과거사위 권고로 재수사가 결정되자 김 전 차관 등을 고소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과 여성단체들이 지난해 12월 김 전 차관 등을 다시 고소한 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했다.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차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진술의 신빙성 부족과 대가성 등 입증 미비, 공소시효 도과 등을 이유로 들었다. 윤씨도 구속기소됐지만 마찬가지로 지난달 1심에서 성폭력 관련 혐의에 대해 면소·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윤씨에 대해 일부 사기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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