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22일 중국 생태환경부는 수도권 이른바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와 그 주변 지역에서 23~26일 또다시 심각한 대기오염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밝혔다. 중국 생태환경부 자료사진. 2018.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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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정부는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충격을 받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 일환으로 환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가 시정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신화망(新華網)과 신랑망(新浪網) 등에 따르면 생태환경부 쉬비주(徐必久) 종합사(司) 사장은 이날 베이징에서 코로나19 방역대책 관련 온라인 기자회견에 나와 이같이 밝혔다.
쉬비주 종합사장은 또한 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기업에 대해선 환경세 납부 기한도 늦추는 한편 기한을 조만간 맞는 하수방출 허가도 연장하겠다고 설명했다.
환경생태부 류즈취안(劉志全) 환경영향 평가·배출관리사 사장은 양돈농가에 의무화한 환경 관련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고 1만4000곳에 달하는 양돈금지 조치 지역을 완화했다고 전했다.
류즈취안 사장은 환경보호를 이유로 양돈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해서 규제 철폐 방침을 확인했다.
중국에선 작년 8월 랴오닝성에서 발병해 전국으로 퍼진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유행으로 국내 돼지 사육두 수가 40% 이상 격감해 가격 폭등을 일으켰다.
당국은 민생 안전과 물가 안정을 위해서 돼지 사육두 수를 늘리려고 갖가지 대책과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앞서 환경생태부는 지난 5일에는 코로나19 방역에 연관한 물자를 생산하는 기업과 지구온난화 가스 배출이 적은 기업에는 환경규제에 의거한 현장검사 등을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대상 기업은 농업과 식음료 생산, 공공 인프라 유지와 연료공급 사업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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