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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vs "총선용" …여야, 상임위 곳곳서 코로나 추경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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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추경 심사위해 기재위 등 6개 상임위 전체회의 개최

與 "피해자·기업 지원범위 확대와 지원금 현실화 필요"

野, 기재·복지위 제외 대부분 불참…"현금 살포" 반발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여야가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를 일제히 가동한 가운데 상임위 곳곳에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정부가 국회의 제출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으로는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경기 부양이 어렵다며 추경 확대를 주장했다. 재계를 중심으로 추경 규모를 40조원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반면 야당은 추경에 코로나19 대처 대신 상품권 배포 등 총선용·현금 살포성 예산이 과다하게 포함됐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야당 의원들은 또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원회의 전체회의에 대부분 불참했다. 추경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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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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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 국회 본회의서 추경 통과 목표

10일 국회에서는 추경 심사를 위해 기획재정위원회를 비롯해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총 6개 상임위가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각 상임위는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야는 상임위 개최 전부터 지도부간 신경전을 벌였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가 추경 심사 과정에서 코로나19 피해자와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현실화한다면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실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 등으로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씩 퍼주자는 말이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명분으로 선동되고 있다”며 “한 마디로 4·15 총선용 현금 살포”라고 반박했다.

11조7000억 규모의 이번 추경안은 세출 확대분 8조5000억원과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 경정분 3조2000억원으로 구성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참석한 기재위에서 여당 의원들은 추경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기준 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등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정부의 대책이 더 과감해야 한다”며 “추경 규모를 2008년 금융위기 직후 편성한 29조원에 버금가는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추경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특히 야당은 코로나19 추경에 세수 부족을 메우는 세입경정이 포함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 있다. 세입경정은 정부의 세수전망 자체가 틀렸다는 점을 방증하기 때문이다. 나경원 통합당 의원은 “추경 자체가 잘못됐고 실효성 역시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6000만원 vs “1억원”…與野, 간이과세 매출기준도 시각차

기재위에서 여야는 간이과세 적용 매출 기준을 놓고도 시각 차이를 보였다. 간이과세는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 편의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정부와 여당은 간이과세 적용 매출 기준을 현행 48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매출 기준을 1억원으로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복지위에서도 팽팽히 맞섰다. 여당은 2차 추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우리 국민이 앞으로도 상당기간 침체된 경기 탓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특히 취약계층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지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비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고 추가 추경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야당은 추경에 불필요한 예산이 포함됐다고 비꼬았다. 김명연 통합당 의원은 “추경에 왜 노인일자리 지원이 포함됐느냐”며 “일자리 참여자에게 소비상품권(쿠폰) 인센티브 1281억원을 주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대체 무슨 대책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자위와 행안위 등에서는 야당인 통합당 의원들이 2명, 1명만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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