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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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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7월 혁신도시 지정신청…균특법 통과, 후속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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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대전역세권을 포함한 원도심 지역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따른 후속절차 성격을 갖는다. 개정안은 공포된 후 3개월이 경과하는 올해 6월말부터 효력을 갖게 된다.


이에 시는 7월 중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해 올 하반기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대전이 혁신도시로 최종 지정될 수 있게 한다는 복안이다.


또 정부가 122개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방향을 정하는 즉시 공공기관 유치활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이전 공공기관과 관련된 민간기업, 연구소, 지역 대학이 협력하는 산학연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해 시너지효과를 낸다는 밑그림을 그린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원도심의 혁신도시 지정으로 신구도심 간 상생 발전형 모델을 창출하고 나아가 대전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성장의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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