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 결과 도내 4개 지역을 포함한 울산동구, 전북군산, 전남 목포·영암 등 전국 7개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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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근로자 생계부담 완화 △재취업·직업훈련 기회 확대 △사업주 지원을 통한 고용유지 △지역 일자리창출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도내 4개 지역의 경우, 지난 2년간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통해 사업주의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왔다. 최근에는 대형조선사의 수주 증가세에 힘입어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미약하나마 증가세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의 고용 회복세가 더뎌 지역경제의 실질적인 회복으로 이어지기는 부족했고,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 타격이 가중되면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했다. 이에 도는 고용회복이 본격화 될 수 있도록 고용위기지역 재연장에 총력으로 대응해 왔다.
지난 1월 20일 고용노동부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면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재연장이 가능해져, 도는 시․군 및 관할 고용지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위해 협력해 왔다.
도는 시·군과 관할 고용지청(통영, 창원) 간 고용위기지역 연장에 대한 협의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2월에는 경남 노사민정협의회를 신속히 개최해 고용위기지역 신청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했다.
지난 1월 28일에는 문승욱 경제부지사가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지역의 고용여건을 설명하고,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으며, 2월 6일 고용노동부장관의 거제시 방문 시에도 고용위기지역 연장을 건의했다.
차석호 도 일자리경제과장은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에 따라 조선업 등 제조업의 고용회복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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