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PG) |
(전주·군산=연합뉴스) 최영수 백도인 기자 = 전북도는 10일 고용노동부가 군산시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군산은 현대중공업 조선소 가동 중단(2017년 7월)과 한국GM 공장 폐쇄(2018년 5월)로 2018년 4월 5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후 지난해 1년이 연장돼 오는 4월 4일 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8개월여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군산은 지난해 고용률이 54.4%로 전국에서 4번째로 낮은 데다, 지난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지역 상권이 크게 위축됐다.
이에 전북도와 군산시는 정부에 고용위기지역 연장을 요구해왔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이번 고용위기지역 기간 연장으로 정부 지원사업이 유지돼 고용 유지와 고용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실제 실직자 맞춤형 상담 및 재취업을 위한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운영, 실업급여 지급, 긴급복지 지원,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등 생활 안정 및 직업훈련 지원이 계속된다.
기업에는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4대 보험 및 국세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이 유지된다.
전북도는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근로 일자리 지원과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 100억 규모의 신규 희망근로 사업을 정부에 요청한 상황이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군산지역 고용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인 만큼 기간 연장을 계기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군산 상생형 일자리를 필두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입하겠다"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도 "이번 조처로 그동안 추진해 온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사업이 한층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며 "지역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k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