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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MBC, 윤석열 장모 사건에 왜 내 남편을…허위 조작방송"

아시아경제 윤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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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MBC, 윤석열 장모 사건에 왜 내 남편을…허위 조작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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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를 둘러싼 부동산 투자 의혹에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언급된 것과 관련해 불쾌한 심경을 토로했다.


나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세 차례의 허위 조작방송으로 부족했던가. 이번이 네 번째다"라며 "MBC '스트레이트'가 윤 총장 장모 사건을 다루면서 해당 재판 담당판사였던 남편이 재판을 이유없이 미뤘다며 마치 의혹이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고인이 병합신청을 재심신청사건의 결정결과에 따라 병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라고 변경 사유가 적힌 2012년 6월 '공판기일변경 명령서'를 함께 공개했다.


나 의원은 "판사가 일부러 재판을 지연시킨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연기해준 것"이라며 "이것만 읽어봐도 피고인이 원해서였음을 알 수 있는데 왜곡보도를 자행했다"며 "사실 날조 가짜뉴스 전문방송 MBC의 나경원 죽이기, 국민들은 더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MBC '스트레이트'는 지난 2003년 윤 총장의 장모인 최모씨와 관련한 금융기관 채권 투자사건을 다뤘다. 최씨가 '이익 발생 시 투자자 정모씨와 똑같이 균분한다'는 약정서를 썼으나 50억원의 수익이 나자 '강요로 작성된 것'이라며 정씨를 강요죄로 고발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최씨가 법무사로 하여금 강요된 약정서라는 거짓 증언을 하게 해 정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법무사가 양심선언을 했고, 정씨는 "최씨를 처벌해달라"고 고소했지만 검찰이 공소시효 경과를 이유로 최씨를 불기소하고 정씨를 무고죄로 기소해 성과가 없었다. 2012년 당시 정씨의 무고죄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은 판사가 바로 나 의원의 남편이다.


스트레이트 측은 "1년 반 정도 미뤄지던 재판이 김 부장판사가 다른 지법으로 자리를 옮기고 나서야 재개됐다"며 "재판이 충분한 이유 없이 계속 미뤄졌다는 건, 고소인 측도 윤 총장의 장모 측도 똑같이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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