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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檢, `옥중서신` 박근혜 고발건 공공수사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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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정의당,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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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 총선에서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힘을 합해달라"는 취지의 옥중 서신을 공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양동훈)에 배당됐다.

10일 서울중앙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 전 대통령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정의당은 선거권이 없는 박 전 대통령이 공개한 서신에 선거개입 의도가 있었다며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상 1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는 선거권이 없고, 선거권이 없으면 선거운동이 불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대 총선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다.

박 전 대통령 측근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4일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줄 것을 호소드린다"는 주장이 담긴 박 전 대통령의 자필 서신을 공개했다. 편지에서 박 전 대통령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이합집산을 하는 것 같은 거대 야당의 모습에 실망도 했지만 보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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