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의료재단, 이사장·운영자 등 징역형
윤석열 장모 최모씨, 공동이사장임에도 '면책 각서'로 불기소 처분
윤석열 장모 최모씨, 공동이사장임에도 '면책 각서'로 불기소 처분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가 공동이사장으로 있던 요양병원 비리 사건에서도 혼자 처벌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9일 저녁 방송에서 최모씨가 석연찮은 이유로 법망을 피해 간 사례들을 집중 조명했다. 이 가운데는 최씨가 공동이사장으로 있던 한 요양병원이 요양급여 불법수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혼자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도 포함됐다.
검찰은 2015년 이 요양병원 관계자들을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의료법상 의료 법인은 영리 추구 행위를 금지함에도 이 병원이 수익 보장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 영리행위를 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요양급여비 22억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도 있었다.
당시 최모씨와 공동 이사장으로 있던 A씨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형, 병원운영자 2명은 징역 4년, 2년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러나 최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9일 저녁 방송에서 최모씨가 석연찮은 이유로 법망을 피해 간 사례들을 집중 조명했다. 이 가운데는 최씨가 공동이사장으로 있던 한 요양병원이 요양급여 불법수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혼자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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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15년 이 요양병원 관계자들을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의료법상 의료 법인은 영리 추구 행위를 금지함에도 이 병원이 수익 보장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 영리행위를 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요양급여비 22억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도 있었다.
당시 최모씨와 공동 이사장으로 있던 A씨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형, 병원운영자 2명은 징역 4년, 2년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러나 최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이 최씨를 불기소 처분한 이유는 최씨가 제출한 ‘책임 면제 각서’ 때문이었다. 이 각서에는 ‘최씨가 병영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병원의 민형사적 사항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스트레이트 인터뷰에 응한 전문가는 단순히 당사자 간 개인 합의가 있었더라도 형사상 면책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구정모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이미 발생한 위해가 없어지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면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미리 면책 각서를 쓴 것이) 일종의 범죄를 저지르기로 한 계약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의료재단 측 변호를 맡았던 이도 “병원 설립 자체가 잘못돼서 사기, 의료법위반이 된건데 (최씨에게도) 같이 되는게 맞지 않았나”는 의견을 밝혔다.
구 변호사는 피의자의 개인적인 합의 각서를 근거로 불기소 처분을 한 검찰에 대해 “사실관계 차이가 없는데도 지나치게 선택적으로 기소를 하는 것은 기소권 남용, 재량 남용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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