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 지정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양 도시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에 근거가 될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10일 대전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를 열어 균특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균특법 개정안은 시행령 개정 공포 등 절차를 밟아 오는 6월 말부터 발효된다.
이 무렵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는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혁신도시 지정을 마무리할 수 있다.
혁신도시 추가 지정은 그간 대전과 충남이 제기해 온 역차별 논란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4년 균특법 제정 이래 현재까지 전국 11개 광역시·도에 혁신도시 10곳을 지정했다.
혁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에는 총 150여개 공공기관이 이전했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는 행정·재정적 혜택이 주어졌다. 반면 대전은 지역에 정부대전청사가 입주해 있는 점, 충남은 세종시 건설·출범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지역에선 타 시·도와 다른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 균형발전위원회가 승인해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되면 이 같은 역차별도 해소될 것이라는 게 양 지자체의 판단이다.
더욱이 현재 공공기관의 2차 이전이 예고된 상황에서 대전과 충남이 갖는 기대감은 더욱 커진다. 정부가 공공기관을 추가로 이전하는 혁신도시 2기 사업(230여개 대상)을 추진하고 일부 공공기관이 대전, 충남지역에 유치될 때 파생되는 직·간접적 효과가 클 것이라는 맥락에서다.
우선 대전은 세종시 출범 후 인구가 급감한 상황에서 혁신도시 지정으로 기업유치가 활발해지고 이를 통해 청년채용과 인구증가 효과가 가시화 될 것을 기대한다. 또 혁신도시 지정 연장선에서 올해 5월부터 먼저 시작될 충청권 대학생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지역 청년이 타 시·도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시는 내다본다.
충남은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 내포신도시가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성장시킨다는 청사진을 그린다. 특히 충남은 정부의 혁신도시 2기 사업에서 이전 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 중 해양·에너지·농업 등 도정 방향과 충남지역의 성장 동력에 부합한 기관 다수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공공기관 유치작업에 무게를 더한다는 포부다.
이를 위해 충남은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5년간 지방세 전액을 감면하고 종사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는 계획도 이미 세워둔 상황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혁신도시 지정이라는 지역 숙원사업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하게 돼 의미 깊다”며 “시는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 대전의 미래 100년을 견인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시민과 함께 혁신도시를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올해 하반기 충남이 최종 혁신도시로 지정되면 기업 이전에 따른 인구유입, 청년 일자리 증가 등 직간접적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기관과 각 기관별 직원이 충남으로 이전하는데 주저하지 않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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