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웅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 연합뉴스 |
공무원 신분 상태에서 4·15 총선 출마를 선언한 강태웅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난 달 말 ‘경고’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9일 서울시 선관위에 따르면 강 전 부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 후 선관위는 지난달 28일 경고처분을 내리고 통지했다.
경고처분은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직선거법 준수촉구, 경고로 구성된 세 가지 행정조치 중 가장 수위가 높은 처분이다.
강 전 부시장은 지난 1월 15일 기자들에게 보낸 ‘사퇴의 변’을 통해 “서울과 용산을 가장 잘 아는 인물이 나서 달라는 (민주)당 안팎의 제안을 받았다”며 “서울의 심장 ‘용산’의 숨겨진 가능성을 찾아내는데 제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 전 부시장은 당시 공무원 신분이 정리되기 전에 서울시 언론홍보를 맡은 공조직을 통해 이런 자료를 보도자료 형태로 배포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검토가 시작됐다.
강 전 부시장은 전날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서울 용산 지역구 전략공천을 받았다. 민주당은 전날 전략공천관리위원회와 비공개최고위원회를 연달아 개최하고 전략공관위 결정과 최고위 의결을 한꺼번에 마쳤다.
강 전 부시장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과거 서울시 정무부시장 시절 처음 인연을 맺었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최근엔 “성장현 용산구청장과 함께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지역에 배포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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