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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이재명이 신천지 교인" SNS서 허위사실 유포한 50대 자영업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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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천지예수교회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인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50대 자영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 서부경찰서는 A(53) 씨를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6일 SNS를 통해 "이재명이가 신천지 과천소속 교인이래요. 그래서 자기명단 없애려고 정부 말 안 듣고 먼저 들어간 거랍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가게에 찾아온 손님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선 장난삼아 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10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천지 신도'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도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거짓 정보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날 이 지사를 대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해당 댓글과 관련해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가짜뉴스를 생산 유포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적이자 청산해야 할 대표적 적폐"라며 "곰팡이들이 한줄기 햇볕에 사그라들듯이 가짜뉴스로 저질정치 하는 자들의 생명도 길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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