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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DLF 중징계 효력정지를"...손태승, 연임걸고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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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에 가처분신청 접수

법원 인용 여부에 연임 판가름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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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소송전에 나섰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손 회장의 연임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금감원이 내린 징계(문책경고)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취지로 손 회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이날 접수했다. 손 회장은 전날 전자문서를 통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처분 신청은 당사자가 긴급한 필요에 따라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집행을 임시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으로 통상 3~7일 안에 결과가 나온다. 손 회장은 같은 날 징계 취소를 위한 취소청구소송(본안 소송) 소장도 함께 제출했다. 금감원이 지난 5일 손 회장에게 제재 결과를 정식 통보한 지 3일 만이다.

이달 말로 임기가 끝나는 손 회장의 연임 여부는 이번 가처분 신청의 결과와 직결돼 있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이미 손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하고 오는 25일 예정된 주주총회에 손 회장의 연임 안건을 올리기로 확정한 상태다. 손 회장이 계획대로 주총에서 승인을 받아 연임을 하려면 법원으로부터 징계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야 한다. 금감원이 내린 문책경고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손 회장은 남은 임기만 채울 수 있을 뿐 향후 3년 내 금융사 취업이 제한돼 연임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면 연임은 무산된다.

우리금융은 손 회장의 연임이 무산될 경우에 대비해 최근 이사회를 열고 이원덕 우리금융지주 전략그룹 부사장을 사내이사에 선임하기로 했다. 회장 유고 시 이 부사장이 회장 직무대행을 맡도록 하기 위해서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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