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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공무원 신분으로 출마선언' 강태웅 前서울부시장 경고

연합뉴스 이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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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공무원 신분으로 출마선언' 강태웅 前서울부시장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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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치 중 가장 수위 높은 조치
지난 1월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에서 강태웅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가운데)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1월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에서 강태웅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가운데)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공무원 신분 상태에서 4·15 총선 출마를 선언한 강태웅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말 강 전 부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후 경고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고'는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자에게 내리는 행정조치 중 가장 수위가 높다. 다만 선관위는 강 전 부시장의 행위가 검찰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부시장은 지난 1월 15일 기자들에게 보낸 '사퇴의 변'을 통해 "서울과 용산을 가장 잘 아는 인물이 나서 달라는 (민주)당 안팎의 제안을 받았다"며 "서울의 심장 '용산'의 숨겨진 가능성을 찾아내는데 제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때는 그의 공무원 신분이 정리되기 전임에도 사실상 출마 선언을 하면서 선거법 위반 의혹이 일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강 전 부시장을 서울 용산에 전략공천 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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