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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슈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신천지 강제수사 않는 건 직무유기" 윤석열 고발건, 형사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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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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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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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발한 사건이 '코로나19 대응팀'에 배당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윤 총장을 고발한 사건을 최근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에 배당했다.

이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코로나19 대응TF' 팀장을 맡고 있다. 형사2부에는 서울시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을 살인죄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배당 돼있다.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 등이 박능후 장관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 5일 윤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법무부 감찰단에도 윤 총장에 대한 헌법, 국가공무원법, 검찰청법 위반의 징계요청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전국 12지파장, 그리고 신도들의 위법 행위로 인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와 경북지역 신천지 신도들(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염원하는 86% 국민 대다수에 반하여, 상관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 또는 요청에 대해 반기를 드는 직무유기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성윤 지검장을 필두로 '코로나19 대응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대검이 지난 6일 전국 검찰청의 대응기구의 장을 기관장으로 격상시킨 데 따른 조치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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