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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사재기와 매점매석

정부, 마스크 매점매석 14일까지 자진신고하면 처벌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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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일부터 14일까지 매점매석을 신고하는 마스크 생산·판매자(자진신고자)에 대해 처벌을 유예하고 적정가격에 매입하겠다고 9일 밝혔다. 마스크 품귀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매점매석된 마스크를 한 장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은 9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안정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현행 물가안정법에 따르면 마스크를 매점매석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조선비즈

김용범(가운데) 기획재정부 1차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의 본격적인 시행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무경 조달청장, 김 차관,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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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공적으로 공급할 마스크를 한 장이라도 더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 기간(10~14일) 동안 스스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업자는 처벌을 유예하고 적절한 가격에 물량을 매입해 줄 것이며 관련 세무 검증 등의 목적으로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하지도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신원보호와 익명성이 보장된다. 조달청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등을 반영해서 적정가격으로 매입한다. 자진신고를 원하면 식약처 매점매석 자진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공익목적으로 매점재석을 신고한 사람(공익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지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2억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공할 계획"이라며 "신고 내용이 매점매석 조사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매점매석 신고금액이나 제보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서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 내 신고센터로 전화, 방문 또는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특별 자진신고 기한 이후부터는 무관용 총력대응원칙을 토대로 매점매석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식약처와 국세청, 관세청,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점검반이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즉각 고발조치된다.

정부는 이날 공적 마스크 유통과정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공적물량 마스크를 지오영, 백제약품 등 특정 업체가 독점적으로 유통하도록 한 것에 대해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공적마스크 유통업체를 선정할 때 공공성과 접근성을 최우선 고려했다"며 "(지오영 컨소시엄과 백제약품) 2곳을 선정한 것은 유통경로를 효과적으로 추적관리하고 매점매석을 관리하기 위해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처장은 "지오영 컨소시엄은 지오영을 포함해 10개 이상 업체로 이뤄져있기 때문에 지오영에 독점적 공급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세종=정해용 기자(jhy@chosunbiz.com);세종=이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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