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화장품법 등 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가 취소됨은 물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YTN에서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