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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코로나19 여파 모임 자제 속 울산 음주운전 사고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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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음주단속 방식까지 바꾼 신종 코로나 전염 우려 (CG)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회식 자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분위기 속에도 음주운전 사고가 여전하다.

7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단속 방식을 일제 검문식에서 선별 단속으로 바꾼 1월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음주운전 사고는 총 30건 발생했다.

하루 평균 0.81건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1월 1∼27일) 하루 평균 0.85건과 큰 차이가 없다.

지난해 같은 기간(총 32건·하루 평균 0.86)과 비교해도 비슷하다.

실제 이달 5일 오전 2시께 남구 공업탑로터리 인근에서 20대 운전자가 면허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앞서 지난달 20일에는 남구 현대해상사거리에서 60대 운전자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2명이 다쳤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가 야간 순찰과 음주운전 의심 차량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음주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경찰 음주단속 건수는 지난 1월 28일 이전 하루 평균 8.66건에서 이후 2.81건으로 대폭 줄었다.

경찰은 음주감지기 이용 과정에서 운전자끼리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염려해 일제 검문식 단속 대신 음주운전 의심 차량 위주로 단속 방식을 바꿨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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