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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39' 선거구 획정 완료…이인영 "지역 대표성 반영하기 위한 원칙 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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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하늬 , 김민우 , 김상준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95인, 재석 인175, 찬성 141인, 반대 21인, 기권 1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0.3.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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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회가 7일 4·15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을 7일 마무리 지었다. 현행법상 획정안 제출 기한을 1년 넘겼고, 여야가 합의한 '마지노선'도 하루 지나서 처리했다.

국회는 이번 총선에서 세종시 지역구를 갑·을 2개로 나누고 경기 군포의 갑·을 선거구를 하나로 합치는 내용의 획정안을 확정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새벽 본회의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 획정위가 논의하는 과정들이 국회 논의와 함께 반영해나가도록 해 소모적인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해법이 있을 것"이라며 늦장 선거구 획정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국회는 전날부터 시작해 자정을 넘긴 본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41명, 반대 21명, 기권 13명으로 가결했다.

획정위는 전날 오후 11시께 국회에 획정안을 제출했고, 이를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자정을 넘겨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행법은 획정안의 제출을 선거일 전 13개월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여야의 재의 요구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이번 획정안 제출은 규정보다 357일 늦었는데, 이는 지난 20대 총선을 위한 획정안 제출보다 215일이 더 걸린 것이다.

특히 이번 획정안은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시한인 6일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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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전날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법 부결에 대해 사과했다. 2020.3.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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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내대표는 "국회는 선거구 획정 기준을 분명하게 제도적으로 만들어나가는 노력을 하면 좋겠다"며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과 기준, 원칙도 법적으로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구 획정으로 합구 대상이 된 군포시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선거를 준비하셨던 군포갑·을 후보자들한테 안타까운 심정을 전한다"며 "이러저런한 예측 속에서도 잘 대비하셔서 좋은 성과들 만드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 획정안은 세종시를 분구하는 대신 경기 군포갑·선거구를 하나로 합쳤다. 획정위가 1차 제출한 획정안에서 통합 대상이었던 서울 노원선거구는 현행대로 유지해 서울시는 49개 지역구를 모두 지키게 됐다.

경기 안산상록갑·을과 단원갑·을도 통합대상에서 제외됐다. 초안에 갑·을·병 세개의 선거구를 두개의 선거구로 통합됐었다.

강원도는 춘천시 일부가 분할해 철원·화천·양구와 합해 하나의 선거구를 이루는 식으로 미세조정됐다.

속초·고성·양양 선거구는 인제와 합해져 '속초·고성·양양·인제' 선거구가 된다.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은 새롭게 구역조정이 이뤄져 '홍천·횡성·영월·평창'이 하나의 선거구가 되고 '동해·태백·삼척·정선'이 하나의 선거구가 된다.

새로 분구된 선거구는 1곳, 통합된 선거구는 1곳이다. 시·군 단위가 조정된 구역조정은 2곳, 읍·면·동이 변경된 경계조정은 11곳, 명칭이 변경된 선거구는 4곳이다.

김하늬 , 김민우 , 김상준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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