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끊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며 달아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A(54)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밤 8시 40분쯤 전남 무안군 무안읍 한 상점에서 전자발찌를 끊은 뒤 차량을 타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 관제센터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추적 2시간 만에 장흥 공설운동장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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