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과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경계 수준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고 지자체장이 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평택시는 미군기지와 평택항 등 외국인이 사용하고 있는 국가 기반시설이 많고 외국인이 다수 거주 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지난달 29일부터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홈페이지와 관련 부서, 식품접객업소 등에 홍보하고 있다.
평택시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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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대상은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평택시 소재 전 식품접객업소로, 허용되는 1회용품은 1회용 컵·접시·용기, 나무젓가락, 수저, 포크, 나이프, 비닐식탁보 이며, 허용기간은 위기 경보 수준 경계 단계 해제 시까지이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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