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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일회용품 사용과 퇴출

평택시, 1회용품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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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평택)=지현우 기자] 평택시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최고수준인 심각 단계로 향상됨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방지와 예방을 위해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6일 밝혔다.

재난과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경계 수준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고 지자체장이 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평택시는 미군기지와 평택항 등 외국인이 사용하고 있는 국가 기반시설이 많고 외국인이 다수 거주 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지난달 29일부터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홈페이지와 관련 부서, 식품접객업소 등에 홍보하고 있다.
헤럴드경제

평택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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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대상은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평택시 소재 전 식품접객업소로, 허용되는 1회용품은 1회용 컵·접시·용기, 나무젓가락, 수저, 포크, 나이프, 비닐식탁보 이며, 허용기간은 위기 경보 수준 경계 단계 해제 시까지이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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