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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신천지 본부 문 열어젖혔다···윤석열 제안, 추미애 바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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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중앙일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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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11시 경기도 과천시 신천지 본부 출입문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관계자들이 열어젖혔다. 6명의 대검찰청 소속 포렌식 요원들도 그 뒤를 따랐다. 압수수색 영장은 없었지만 과천시 공무원의 협조로 10여명의 합동 조사단은 순조롭게 본부에 들어섰다.



법무·검찰·중대본 머리 맞댔다



현장에 참여한 신천지 관계자들은 컴퓨터 암호 등을 알려주며 조사를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한다. 조사단은 총 4시간 30여분에 걸친 조사 끝에 전산 서버에 있는 전국 신천지 지부와 시설 정보, 교인 명단, 교인들의 예배 출입 내역 등을 통째로 복사했다.

검찰 내에서는 이번 행정 조사가 “사실상 압수수색과 같은 효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앙일보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번 행정 조사는 바로 전날인 4일 방역 당국과 법무부, 검찰의 극적 협의 하에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천지 압수수색 찬성 여론이 86%”라고 강조한 날이기도 하다. 당일까지 강제수사를 강력히 주장하던 추 장관이 갑자기 마음을 돌린 것이다.



윤석열 지시에 '행정 조사' 아이디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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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신천지 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행정조사를 마친 정부 조사단에게 기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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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까지만 해도 각 기관 사이에는 미묘하게 의견이 엇갈렸다. 방역 당국은 “신천지가 음지에 숨어들 수 있으니 강제수사에 신중해달라”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지만, 추 장관은 지자체 입장을 들며 강제수사 필요성을 밝혔다. 대검 측에서 “중대본에 검사를 별도로 파견해주는 건 어떠냐”는 제안도 법무부에 전달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전환점이 된 건 지난 3일 오후, 중대본이 대검에 신천지 관련 자료를 확보할 방안을 정식 문의해오면서다. 법무부를 통해 문의를 전달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가장 실효성 있는 자료 확보 방안을 찾아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는 수사와 재판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리적 문제도 고려한 지시였다.

대검은 감염병예방법상 방역 당국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법인이나 단체·개인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에 착안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 범위 내에서만 자료 확보가 가능한 압수수색과 달리, 행정 조사는 좀 더 유연하게 자료 확보도 가능했다.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있어야 했지만, 신천지 측에서 순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



국회 가있던 추미애 승인…당일 밤 긴급 통지



대검은 4일 법무부 검찰국에 “먼저 신천지를 상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해보는 건 어떻냐”는 법률 조언과 함께, 대검 포렌식 요원을 파견해줄 수 있다는 의사를 함께 전달했다.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서 강제수사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긴장감이 흐르던 상황이었다.

법무부 직원은 국회에 있는 추미애 장관에게 급히 이 사실을 보고해 추 장관이 현장에서 이를 승인했다고 한다. 승인 결과를 확인받은 중대본이 이날 밤 신천지에 행정 조사를 통지했고, 신천지도 이를 받아들이며 다음날 오전 행정 조사가 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었다. 추 장관도 애초에 무조건적인 압수수색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행정적 조치들을 우선적으로 해본 뒤 강제수사에 착수하자는 방침이었기에 결정이 신속하게 내려질 수 있었다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조사로 강제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의 한 검사는 “방역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되면 압수수색의 명분이 사라지고, 반대로 신천지가 행정 조사에 불응할 경우 형사 범죄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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