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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금감원, 우리·하나銀에 'DLF징계' 통보…손태승, 다음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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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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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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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주요국 금리 연계 DLF(파생결합펀드) 손실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게 내린 중징계(문책경고) 결과를 통보했다. 연임을 준비 중인 손 회장은 다음주초쯤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제재 내용과 함께 두 사람의 중징계 내용이 담긴 제재 결과를 각 은행 관계자에 전달했다.

오는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연임을 확정 지으려는 손 회장은 다음주 초쯤 법적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손 회장이 연임을 하려면 주주총회 전에 제재를 무력화하거나 적어도 제재 효력을 정지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남은 임기를 마칠 수 있지만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손 회장은 제재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동시에 본안 소송(행정소송) 절차도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소송은 손 회장 개인이 진행하게 되는데, 관련 서류를 검토한 뒤 다음주 초쯤 소송에 나설 것으로 안다"며 "금감원의 문책경고 징계에 대해 그 정당성 여부를 법원에서 가리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미 우리금융 이사회는 금감원을 상대로 한 손 회장의 법적 대응에 힘을 보탰다. 이사회는 지난 3일 회의를 열고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임기 3년의 차기 회장 최종 후보에 손 회장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손 회장이 주총에서 연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밟은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CEO의 제재 근거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미비를 내세웠지만 법적으로는 근거가 미약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과점주주로 이뤄진 우리금융 이사회가 손 회장의 연임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은 행정소송에 나설 경우 승산이 있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전례 등을 고려하면 법원이 1주일 내에 가처분신청을 인용 또는 기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주주총회 전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와야 의미 있는 경우에는 며칠 안에 인용 내지 기각 결정이 나올 수 있다"며 "다만 가처분신청이 인용된다고 해서 행정소송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손 회장의 연임은 무산된다. 손 회장과 우리금융 이사회는 최악의 경우에 대한 대비도 마쳤다. 회장 직무대행체제를 염두에 두고 이원덕 우리금융지주 전략그룹 부사장을 사내이사에 신규 선임키로 한 것이다.

한편 손 회장과 함께 중징계가 확정된 함 부회장은 손 회장의 행보를 예의주시한 뒤 어떻게 할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함 부회장의 임기는 올해 말이어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 행정소송은 제재통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90일 안에 제기하면 된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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