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부산은행 · 경남은행· BNK저축은행 시행
각 계열사 영업점장 전결로 운영해 신속 지원 추진
BNK금융그룹 사옥 전경 (사진=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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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그룹이 3월 6일부터 지역 자영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대출이자 납입 유예 제도를 시행한다.
BNK는 코로나19 여파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대출이자 납입 유예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사업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매출액 5억원 이하 지역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3개월간의 대출이자 납입을 유예해준다.
거래 중인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유예 종료 시 1회에 한해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단, 정책자금 등 협약 조건에 의한 대출이나 한도거래대출, 신용보증서담보대출 등을 거래중인 자영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BNK저축은행도 대출잔액 5억원 이하 만기일시상환대출을 거래하는 지역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3개월간 이자 납입을 유예해 준다.
BNK는 이번 납입 유예제도의 전결권을 각 계열사 영업점장에게 부여해 보다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BNK 관계자는 "대출이자 납입 유예 제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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