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는 코로나19 여파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번 제도 시행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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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중인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유예 종료 시 1회에 한해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단 정책자금 등 협약 조건에 의한 대출, 한도거래대출, 신용보증서담보대출 등을 거래중인 자영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BNK저축은행도 대출잔액 5억원 이하 만기일시상환대출을 거래하는 지역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3개월의 이자 납입 유예를 지원한다.
BNK금융지주는 납입 유예 전결권을 각 계열사 영업점장에게 부여해 이번 제도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BNK금융그룹 관계자는 "대출이자 납입 유예 제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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