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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하루 만에 뒤집은 '인터넷은행법'…도대체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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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현수 , 이원광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되자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0.3.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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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의 자본 확충도 불투명해졌다.

①하루 만에 뒤집힌 인터넷은행법

-본회의장에서 나온 'KT 특혜' 주장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재석 184명 중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이 개정안이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생당 등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결격 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빼는 게 핵심이다. 올해 초 정보통신기업(ICT)기업에게 인터넷은행의 지분 34%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발효된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ICT 산업 특성상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데 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라는 지적을 반영한 법안이다. 실제 KT의 경우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때문에 케이뱅크 대주주에 오를 수 없다.

이날 본회의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서 “대주주 승인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삭제하는 것은 KT라는 특정 기업을 위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특례법 개정안 불발로 ‘케이뱅크’의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KT의 지원을 받지 못한 케이뱅크는 증자를 못해 사실상 식물은행 상태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특례법 개정안 부결을 두고 ‘합의 파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과 특례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처리키로 합의한 상태에서 여당이 약속을 어겼다는 게 통합당 주장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에 대해 설명 의무, 부당 권유 행위 규정을 위반한 금융사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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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김종석 의원 등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갖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부결에 따른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강력 반발로 인해 정회됐다. 2020.3.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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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부결 '막전막후'

-미래통합당 "민주당이 약속을 깼다"


국회 정무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5일 기자회견에서 "어제(4일) 배포된 의안 순서는 인터넷은행법 다음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지만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재량껏 순서를 바꿨다"며 "순서를 바꿀 때부터 정치적 약속을 깨고 금소법만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했던 것"이라고 했다.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삭제하는 내용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 개정안은 대부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게 관례다. 이변이 감지된 건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다.

본회의 30분 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홍영표 전 원내대표는 "법과 시장질서의 특권을 누린 KT에 특혜를 주는 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며 "부결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KT는 숙원사업이었던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었다.

본회의가 시작되고 22번째 안건이었던 금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금소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통과를 요구했던 법안이다. 23번째 안건이었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반대토론을 요청했다.

박 의원에 이어 추혜선 정의당 의원, 채이배 민생당 의원도 반대토론에 나섰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사실상 KT를 위한 특혜법이라는 주장이었다. 이들 의원의 주장이 새삼스럽지 않았기에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주도했던 통합당 의원들의 반발은 없었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정태옥 통합당 의원은 찬성토론에서 "인터넷은행에 투자하는 기업은 대부분 포털을 운영하거나 인터넷 전문 산업자본"이라며 "그 사람들이 대부분 공정거래법에 묶여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투표 결과가 나오자 잠잠하던 본회의장이 혼란에 빠졌다. 통합당 의원들은 "이게 무슨 합의냐"며 반발했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처리를 전제로 금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민주당이 꼼수를 부렸다는 논리였다. 결국 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본회의는 정회했다.

통합당과 민주당은 정회 직후 각각 의총을 하면서 의견수렴에 나섰다.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신뢰를 배반하고 먹튀하는 작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의원들의 자발적인 투표 결과라고 항변한다. 실제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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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정무위 간사인 김종석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인터넷은행법 부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3.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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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갑작스러운 부결, 이유는?

-소신 투표? 먹튀?


IT(정보통신) 기업 등의 인터넷은행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은행법’(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끝내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결과다. 대주주 요건 완화 조항이 일부 기업에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산분리(금융과 산업 자본 간 분리) 원칙을 훼손한다는 전통적인 비판 목소리도 나왔다.

여야는 5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은행법’에 대해 표결한 결과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표가 많았다. 반대 의원 82명 중 60명 의원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다. 홍영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용진 의원 등이다. 야당에선 이혜훈 미래통합당 의원과 채이배 민생당 의원 등이 반대했다.

‘인터넷은행법’은 금산분리 원칙을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높았다. 박 의원은 이날 표결 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과 (은행이) 사업 자본의 사금고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공정거래법과 조세처벌법 위반 유무 등이 개정안에서 빠진 점을 크게 우려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한도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려는 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법 개정이 일부 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례로 이어진다는 우려다. 실제로 KT는 지난해 3월 케이뱅크 지분을 34%로 늘리겠다며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인터넷은행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던 사유가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의 심사가 즉각 재개되면서 이변이 없는 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토론자로 나서 “혁신 기업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 불법 기업의 면죄부를 위한 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야당에선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힘을 보탰다. 채 의원은 “오늘 올라온 개정안은 독과점 시장 지위를 남용하고 갑질, 단합하는 등 공정거래법 위반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친 자도 은행 대주주가 되도록 허용하자는 것”이라며 “IT 기업은 공정거래법을 잘 위반 하니 처음부터 봐주자는 게 게 말이 되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인터넷은행만 예외적으로 허용하자는 것은 금융법을 흔드는 것이고 한번 뿌리가 무너지면 이런 예외는 계속 허용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돈이 위험에 처하도록 하는 이번 법 개정은 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정현수 , 이원광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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