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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박근혜 '옥중서신'은 선거법 위반?···법조계 "선거운동으로 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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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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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실형을 선고받아 선거운동 자격이 없음에도 사실상 미래통합당에 대한 지지를 촉구하는 표현을 썼다며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5일 정의당은 박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국정농단 주범으로서 국민에게 속죄하는 시간을 보내야 할 사람이 노골적인 선거개입에 나섰다”며 “박 전 대통령의 선거개입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정의당은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전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서신에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줄 것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거대야당’인 미래통합당에 투표해 달라고 호소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현재 박 전 대통령이 실형을 선고받아 선거권이 없는 만큼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제58조에서 선거운동의 정의에 대해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규정한다.

법조계는 박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서신의 내용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 출신의 한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서신이 헌재나 대법원에서 말하는 선거운동의 개념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거대야당’ 발언은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정치적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하게 하려는 목적적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형벌의 구성요건이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며 “특정 후보자를 향한 당선 또는 낙선의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하고, 이런 의사는 내부적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지속적으로 표시돼야 하는데,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수준에 해당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발언이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바 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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