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8 (월)

인터넷은행 '꼼수' 제동..."KT 특혜법 반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더라도 인터넷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결국 법안을 발의한 미래통합당이 퇴장하면서 본회의가 중단되는 등 여야가 또 한차례 대립했는데요.

사실 특혜 논란이 계속돼 온 법을 여야가 다른 법안과 묶어서 통과시키려다가 막판에 사달이 난 겁니다.

법안을 둘러싼 논란, 송재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주승용 / 국회 부의장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재석 184명 가운데 찬성 75명에 반대 82명, 기권 27명.

단 7표 차이로 인터넷은행법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60명이 무더기 반대표를 던진 건데, 예상치 못한 결과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일제히 퇴장하면서, 회의가 그대로 멈췄습니다.

통합당은 여당이 처리를 바라던 금융소비자법을 통과시켜줬더니,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한 인터넷은행법은 부결시켰다며 '먹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심재철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아주 좋지 않은 먹튀 작전입니다. 여야 간에 이렇게 하자고 했을 때 합의한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을 했더라도 인터넷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박근혜 정부 당시 인가된 제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6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7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탓에 KT는 벌써 4년째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혜선 / 정의당 의원 : 저는 우리 사회의 공공성 앞에서 그리고 사회 경제적 약자 앞에서 여당과 제1야당이 한편이 되어 버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이배 / 민생당 의원 : 결국 이 법은 혁신이라는 명분 속에서 불법행위를 한 기업 KT에게 특혜를 주자는 것입니다.]

논란이 증폭되고 있지만, 여당은 당내 소통의 문제가 있었다며 정치적 신뢰를 깬 데 대해 통합당에 사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야는 이번 총선 결과 누가 원내 제1당이 되더라도 다음 회기에는 같은 개정안을 다시 올려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YTN에서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