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8 (월)

인터넷은행법 부결 '이변'…민주, 'KT특혜' 논란에 무더기 반대(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인영 찬성했지만…윤후덕·박찬대·정춘숙 등 원내지도부 연이은 기권표

정의당, 불참한 김종대 외 5명 전부 반대…통합당 이혜훈도 반대표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홍규빈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인터넷은행법)이 5일 예상을 깨고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 법의 통과를 바란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크게 반발했고, 합의처리를 약속했던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또한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보통신기술(ICT)업이 주력인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기존 보유한도(4%)를 넘어 34%까지 늘릴 수 있게 허용해줄 때 단서조항 중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을 없애는 것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될 수 있어, KT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법안이라는 게 반대자들의 주장이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역점 법안인 '금융소비자보호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함께 통합당 김종석 의원 등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의 가결 후 이뤄진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표결에서 이변이 일어났다.

여야 184명의 의원이 재석한 가운데 찬성 75인, 반대 82인, 기권 27인으로 부결된 것이다.

특히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대거 쏟아졌다.

박광온·남인순·박주민 최고위원을 비롯해 홍영표·우원식·이종걸 전 원내대표 등 전현직 지도부가 반대표를 던졌고, 강창일·오제세·안민석·설훈·김상희·김영주·김영춘·백재현·안규백 등 중진들도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 밖에 박완주·이개호·전혜숙·김두관·김병관·제윤경 의원 등도 법안에 반대했다.

윤관석 정책위 부의장과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 박찬대·정춘숙 원내대변인과 원혜영·김진표·최재성·전해철·박범계 의원 등은 기권표를 던졌다.

이해찬 대표는 표결에 불참했다.

민생당에서도 천정배·조배숙·유성엽·채이배·김광수·김종회·장정숙·박주현·최도자 의원 등이 반대했고, 김동철·최경환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정의당에서는 이날 재석하지 않은 김종대 의원을 제외한 5명 의원이 모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미래통합당에서도 이혜훈 의원이 반대했고, 같은 당 신용현 의원은 기권했다.

다만 민주당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정성호·김종민·고용진·박정·최운열 의원 등은 찬성표를 던졌다.

민생당 박지원 의원도 법안에 찬성했다.

예상치 못한 법안 부결에는 잇단 반대토론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 등 토론자로 단상에 선 의원들은 이 법이 통과되면 사실상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는 특혜를 누리게 된다며 강하게 반대를 호소했다.

민생당 채이배 의원 역시 "오늘 올라온 개정안은 독과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갑질, 담합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해친 자도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도 "20대 국회의 가장 큰 비극은 사회의 공공성과 사회적 약자 앞에서 여당과 제1야당이 한편이 돼버렸다"며 반대 표결을 호소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이날 본회의에 앞선 의원총회에서 관련 내용을 설명했지만 투표는 의원들 자유에 맡겼다.

특히 박용진 의원은 의총에서 역시 이 법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법안이 부결돼 당혹스러운 상황"이라며 "많은 의원들이 반대 토론을 들으면서 마음을 정한 것 아닌가 싶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연합뉴스

'인터넷은행법' 본회의 부결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되고 있다. 2020.3.5 zjin@yna.co.kr



hrse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