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그룹 사옥 |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BNK금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해 대출이자 납입을 유예한다고 5일 밝혔다.
주력 계열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매출액 5억원 이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3월간 사업자금 대출 이자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유예 기간이 지나더라도 1회에 한해 납입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정책자금 등 협약 조건에 따른 대출, 한도거래 대출, 신용보증서 담보대출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BNK저축은행도 대출 잔액 5억원 이하 만기 일시상환 대출을 거래하는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3개월간 이자 납입을 유예한다.
이에 앞서 BNK캐피탈은 지난달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보는 모든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대출금 분할상환을 최장 6개월 유예했다.
BNK금융은 자영업자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각 계열사 영업점장에게 이자 납입 유예 전결권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p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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