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장병완 의원(광주광역시 동남갑)이 ‘5·18민주유공자 단체 공법단체 지정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4월 국회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장병완 의원은 5일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5·18공법단체 지정법은 5·18민주유공자 단체에 특혜를 주는 법이 아니라 여타 다른 유공자단체와 차별하지 않기 위한 법”이라며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이 대동단결로 청년세대들에게 꿈을 꿀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법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통합당 의원님들로부터 ‘5·18 공법단체법’을 통과시키지 않아야 하는 어떠한 합리적 이유를 듣지 못했다. 단지 정체성 문제 때문에 통과시키지 못한다는 짤막한 답변이 전부였다”며 “미래통합당은 창당의 가치로 정의와 공정을 내세웠고, 입법·사법·행정의 영역에서 가치가 확립된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단체의 공법단체 지정을 반대하는 것이 미래통합당이 내세우는 정의와 공정에 부합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5.18공법단체 지정법’ 처리가 무산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부디 ‘5·18유공자단체 공법단체 지정법’을 꼭 통과 시켜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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