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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KT의 대주주 참여를 가능하게 해 케이뱅크 회생의 길을 열어줄 것으로 관심을 모았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남은 국회 일정상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84명 중 찬성 75표, 반대 82표, 기권 27표로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KT를 대주주로 변경해 5900억원을 수혈받아 자본금을 1조원대로 확대함으로써 자금난을 돌파한다는 계획이었다. 케이뱅크는 자금 문제로 신규 대출영업을 하지 못하며 표류하는 실정이다.
현행법은 정보통신기술(ICT) 주력인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기존 보유 한도(4%)를 넘어 34%까지 늘릴 수 있게 허용한다. 다만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KT는 지난해 3월 케이뱅크의 지분을 34%로 늘리겠다며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으나 좌절됐다. KT가 공정거래법상 담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돼 해당 조항에 저촉될 가능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적격성 심사를 무기한 중단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 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전력을 삭제하는 게 핵심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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