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특례법 개정안을 부결했다. 개정안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끝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해도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케이뱅크는 비상에 걸렸다. 20대 국회 임기 만료(5월 29일) 전인 4월 말이나 5월 초 원포인트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지만, 개정안 통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면서다. 그렇다고 미리 플랜B를 가동하기에도 '모양새'상 쉽지 않다. 처리 가능성이 낮더라도 임시국회를 다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마지막 남은 임시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문제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금융권은 골든타임을 이달이나 다음달로 보고 있다. 이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못하면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는 탓이다.
올 들어 바젤3가 적용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소폭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출영업 중단 기간이 길어질수록 BIS 비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케이뱅크의 BIS 비율은 11.85%로 출범 첫해인 2017년 말(18.15%) 대비 6% 포인트 이상 악화됐다. 이 비율이 10%를 하회하면 당국의 특별 감독 대상이 된다.
케이뱅크는 내부적으로 플랜B 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새 주주사를 모집하는 방안 등도 있지만, 한국투자금융지주 손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카카오뱅크 대주주로 올라선 '카카오뱅크 모델'을 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가장 유력하다.
지난해 11월 금융위는 한투지주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을 손자회사인 한투밸류에 넘기는 방안을 승인했다. 이로써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지분을 34%로 늘리며 국내에서 산업자본이 금융회사 대주주가 된 첫 사례가 됐다.
당초 한투지주는 한투증권에 지분을 매각하려 했지만, 한투증권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어 한투밸류에 팔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투밸류가 한투증권의 100% 자회사라는 점에서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불거졌지만, 법제처는 주식을 실제로 보유한 회사(한투밸류)만 적격성 심사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케이뱅크 주주단이 플랜B를 가동한다면, KT가 아닌 KT 자회사가 케이뱅크 지분 34%를 보유하는 방식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대웅 기자 sdw618@ajunews.com
서대웅 sdw618@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